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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예약 방법, 유효기간, 과태료, 검사소 찾기

by 브라이트정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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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는 필수로 해야 하는 검사로 차종마다 기간과 유효기간이 다르고, 차의 연식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예약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 방법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조회예약 방법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동차검사 검사기간의 시작일과 만료일을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증에 나와있는 자동차 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 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료일 전에 미리 예약을 해 두어야 내가 원하는 날짜에 예약을 할 수 있으니 꼭 서둘러 예약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날짜가 마감되어 예약을 못하게 되면 민간검사소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검사를 받아야 하니 참고하세요.

 

 

 

 

 

 

①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 본인의 맞는 차량을 선택

 

 

자동차 검사 예약 방법

 

 

② 자동차 검사 예약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차량번호와 소유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③ 순서대로 약관동의 →  검사소/날짜 선택  → 결제를 통해 예약이 완료됩니다.

 

공단에서 예약 하루 전 문자(SMS)를 통해 발송됩니다.

예약시간에 맞춰서 자동차 검사소에 차량등록증과 보험가입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자동차검사란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 및 배기가스 배출량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환경 보호를 위해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책임보험 가입여부 및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하여 주행 질서 확립에 기여합니다.

 

 

과태료 및 행정처분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검사유효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반기간 과태료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 후 31일까지) 4만원
31일쨰부터 매 3일 초과 시 2만원씩 가산
115일 이상 60만원

 

 

자동차 검사소 찾기

 

 

각 지역별 교통안전공단에 등록된 자동차 검사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소의 주소 및 위치를 확인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 검사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어 운행 중인 자동차

● 검사기준 및 방법 : 안전도, 배출가스, 소음

 

● 정기검사 유효기간

 

구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령 2년 이하 1년
차령 2년 초과 6개월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차령 8년 이하 1년
차령 8년 초과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 5년 이하 1년 
차령 5년 초과 6개월

 

자동차 종합검사 

 

 검사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른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차량 중 일정 차령이 지난 자동차

 검사기준 및 방법 : 정기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또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 안전도, 배출가스, 소음

 

 대상자동차 기준 및 유효기간

 

자동차 검사 예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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