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는 필수로 해야 하는 검사로 차종마다 기간과 유효기간이 다르고, 차의 연식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예약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조회 및 예약 방법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동차검사 검사기간의 시작일과 만료일을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증에 나와있는 자동차 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 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료일 전에 미리 예약을 해 두어야 내가 원하는 날짜에 예약을 할 수 있으니 꼭 서둘러 예약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날짜가 마감되어 예약을 못하게 되면 민간검사소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검사를 받아야 하니 참고하세요.
①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 본인의 맞는 차량을 선택
② 자동차 검사 예약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 차량번호와 소유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③ 순서대로 약관동의 → ④ 검사소/날짜 선택 → ⑤ 결제를 통해 예약이 완료됩니다.
공단에서 예약 하루 전 문자(SMS)를 통해 발송됩니다.
예약시간에 맞춰서 자동차 검사소에 차량등록증과 보험가입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자동차검사란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 및 배기가스 배출량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환경 보호를 위해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책임보험 가입여부 및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하여 주행 질서 확립에 기여합니다.
과태료 및 행정처분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검사유효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반기간 | 과태료 |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 후 31일까지) | 4만원 |
31일쨰부터 매 3일 초과 시 | 2만원씩 가산 |
115일 이상 | 60만원 |
자동차 검사소 찾기
각 지역별 교통안전공단에 등록된 자동차 검사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소의 주소 및 위치를 확인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 검사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어 운행 중인 자동차
● 검사기준 및 방법 : 안전도, 배출가스, 소음
● 정기검사 유효기간
구분 | 검사유효기간 |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2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 |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 차령 2년 이하 | 1년 |
차령 2년 초과 | 6개월 | |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 차령 8년 이하 | 1년 |
차령 8년 초과 | 6개월 | |
그 밖의 자동차 | 차령 5년 이하 | 1년 |
차령 5년 초과 | 6개월 |
자동차 종합검사
● 검사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른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차량 중 일정 차령이 지난 자동차
● 검사기준 및 방법 : 정기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또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 안전도, 배출가스, 소음
● 대상자동차 기준 및 유효기간